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경기 중 발생한 부상,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사 규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것 외에는 주최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대회 중이라 함은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충격으로 정의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신체가 상하는 경우입니다.
- 질병이란 몸 내부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마라톤 경기 중에는 특별히 심근경색, 뇌출혈, 호흡곤란, 구토, 근육통 등이
빈번히 발생 되는 질병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염좌, 골절, 자상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마라톤 상해 후유장애라 함은 마라톤 대회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이)지급됩니다. 반드시 상해와 관련된 후유장애만 해당되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장애와 관련되어서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대회를 마친 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회 직후 음주 등 운동 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현재 금융 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2항 2목)
* 위의 이유로 인하여 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니 의료비 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함을 안내드립니다.
부상이나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참가가 불가능 할 경우, 주최 측이 확인해 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가취소는 접수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참가자 본인의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